중국 “진입 땐 구금” 필리핀 “조업 계속”… 남중국해 긴장 고조

中, 외국인·외국 선박 일방 제재에
필리핀군, 어민들에 “평소대로” 강조
中, 스프래틀리 군도에 상륙함 첫 배치

중국이 남중국해에 진입하는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구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필리핀이 이를 무시하기로 하면서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에 맞서 남중국해의 중국 선박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등 최근 남태평양 영유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이 필리핀 해군의 보급선을 들이받는 모습. AP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전날 필리핀 어민들에게 중국 방침과 관계없이 남중국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계속 조업하도록 촉구했다. 브라우너 참모총장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EEZ에서 평소 행동을 계속하라는 게 우리 어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우리는 그 해역 자원을 활용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 어민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달 자국이 영유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침입하는 외국인, 외국 선박을 중국 해경이 최장 60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남중국해 일부 해역에 대해 5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어업 금지 기간(금어기)도 시행했다. 이에 필리핀은 자국 EEZ를 일방적으로 포함한 중국 조치는 근거가 없는 만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 해군과 해경은 중국에 맞서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프래틀리 군도 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등지에 선박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맞서 중국군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강습상륙함을 처음으로 배치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해군은 지난 14일 군도 내 수비 암초(중국명 주비자오)에서 중국 해군의 075형 강습상륙함을 목격했다.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미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중국 국내법 규정이 다른 나라의 EEZ나 공해에 있는 다른 나라 선박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규정 시행을 강행할 경우 긴장을 매우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안보에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