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복무, 싫으면 뇌물줘야” …여성 강제징집 나선 ‘이 나라’

18~35세 남성, 18~27세 여성 ‘병역 의무’

미얀마 군사정권이 반군 공세로 위기에 몰리자 여성 강제징집을 시작했다.

미얀마 군사학교. AP 연합뉴스

16일 미얀마나우와 이라와디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군정은 최근 에야와디, 바고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 강제징집에 나섰다.

 

군정은 에야와디주 주도인 파테인에 있는 군사학교에 여성 신병 교육을 위한 막사를 건설하고 있다. 일부 마을 여성들은 이미 징집돼 부대로 이송된 후 기초 군사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군부가 징집 대상 여성을 고르고 있다”며 “군 복무를 원하지 않으면 뇌물을 주거나 대신 복무할 사람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군부는 타닌타리주에서도 여성 징집 대상자를 파악 중이다. 소식통은 남성들이 징집을 피해 고향을 떠나자 군부가 여성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군정은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의 2년간 군 복무를 의무화한 병역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군 입대를 거부하는 사람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3월 말부터 강제징집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남성만 징집했지만, 청년층 다수가 해외에 취업하거나 국경을 넘어 도망치자 결국 병력 부족에 시달려 여성 징집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메르귀 지역 주민은 “군부에 강제징집 당하지 않으려고 젊은이들 다수가 이미 마을을 떠났다”며 “대부분 태국으로 피신했다”고 전했다. 많은 젊은이의 탈출이 이어지자 군정은 해외 취업 허가 절차를 중단하기도 했다.

 

최근 군부는 반군 공세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군(AA)·타앙민족해방군(TNLA)·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으로 구성된 ‘형제 동맹’이 지난해 10월 합동 공격을 시작하면서 내전이 격화됐다. 군정은 국경 지역 주요 도시들을 반군에 빼앗겼고 수도 네피도도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