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벽돌 제조 공장서 30대 태국인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충북 충주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7분께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태국 국적 30대 근로자 A씨가 벽돌 적재 설비에 상체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연합뉴스

사고는 벽돌 정렬이 틀어져 기계가 작동하지 않자 A씨가 고개를 숙이고 설비 안에 있던 벽돌을 만지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