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지난해 자산규모 18조원으로 재계 순위 27위인데도 다른 그룹과는 달리 총수(동일인)가 법인이다.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 김범석 이사회의장이 미국 국적이고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미국 법인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2021년 3월 미 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 상장 때 차등의결권을 부여받아 76% 이상의 의결권도 확보하고 있다. 특혜·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꿨지만 소용이 없다. 김 의장은 4년째 동일인 지정에서 빠져 사익편취 금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촘촘한 감시망을 피했다. 이런 쿠팡을 바라보는 공정위의 심기가 편할 리 만무하다.
그래서일까. 경제검찰 공정위의 칼날이 유난히 매섭다. 3년 전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를 상대로 할인비용 전가, 광고 강매 등 갑질을 했다며 3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올 2월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비슷한 시기에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에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1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