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 뺨 맞자 홧김에 동료 흉기 살해… 40대 선원 긴급체포

해상 조업 중 일을 못한다고 뺨을 맞자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해경에 긴급체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흉기로 동료 선원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19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바다를 지나던 9.77t급 연안자망어선에서 갑판장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일을 못한다’며 뺨을 3차례 때린 데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 범행 1시간여 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다른 선원들의 목격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