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25만 영세업자 부가세 일반→간이과세 전환 외

25만 영세업자 부가세 일반→간이과세 전환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 피부 관리·네일아트 등 피부·기타미용업도 사업장 면적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 대상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권서 일부 보상 가능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가 시행되면서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사고 예방책임 등을 물어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18일 안내했다. 배상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뺀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결정된다.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된 만큼 지난 1월1일 이후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총수 가족회사 누락’ 영원무역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예비 심사에서 총수 일가 계열사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을 받는 영원무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중구 영원무역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노스페이스 등 해외 의류를 수입해온 중견기업인 영원무역은 지난해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 올해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