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부실대응 지자체 공무원 10명 추가 기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검찰 "법인과 기관 경영책임자 수사 중"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는 충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송참사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입구에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이 설치됐다. 충북도 제공

도청 공무원 7명은 궁평2지하차도 관리자로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이나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당일 오전 6시34분쯤 지하차도 통제 기준 수위에 도달했을 때 지하차도 차량 진입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사고 당일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수행한 혐의다.

 

또 청주시 공무원 3명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하고 사고 당일 제방이 무너져 미호강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접수하고도 신고 사실 보고·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오송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수는 제방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2명 구속기소 됐고 시공사 직원 3명과 감리단 직원 3명, 법인 2곳이 불구속기소 됐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청주서부소방서 공무원 34명 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맡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시공사의 제방훼손, 부실한 공사·하천관리, 재난대응 부실, 지하차도 관리 부실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됐다.

 

이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제방과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법인과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도 엄정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사 사례를 포함한 철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