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19일 주범 강모(30)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씨 지시로 낙서한 임모(17)군과 임군의 범행 현장에 동행한 김모(16)양, 강씨의 영화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와 임군은 공모해 지난해 12월16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의 담장에 페인트로 낙서해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조씨를 통해 임군에게 10만원을 보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2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를 운영하고, 지난달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다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 등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복구 비용(약 1억3100만원) 청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강씨 일당이 벌어들인 불법 광고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수익을 얻고자 국가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