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자 희화화’ 작가에 “1인당 100만원 배상”

서울민예총도 공동 부담 판결

기자를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가 해당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기자 22명이 작가 박찬우씨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씨가 기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30만원은 서울민예총이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캐리커처가)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면서 “정당한 비평이 아닌 외모비하·인신공격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굿, 바이 전―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를 개최했다. 이 전시에는 전현직 기자 등 110명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붉은색으로 칠한 박씨의 캐리커처 작품이 출품됐다. 해당 기자들은 같은 해 10월 박 작가가 캐리커처를 통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