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정원 직원이다”… ‘특수 안경’ 쓰고 수감 동안 몰래 녹화한 30대 여성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30대 여성 수감자가 형이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에 사용한 특수안경. 대구지방검찰청 제공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 10분쯤 대구 동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평소 소지하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 얼굴에 최루액을 여러 차례 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이후 검찰은 A씨의 호송을 담당한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보관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안경에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것을 확인했다.

 

앞서 대구 동부경찰서는 5월 17일 A씨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호송을 담당하는 교도관으로부터 보통의 안경과는 달리 특이한 안경이 영치품으로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검찰은 안경이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한 특수한 안경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해당 특수 안경은 최대 140분가량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로부터 특수 안경을 임의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약 200개에 달하는 녹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모습,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및 법원 계장들의 얼굴 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출석해 “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다"고 주장하면서 망상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경찰관 등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한 특수안경은 배터리가 총 2개고, 안경테 부분을 터치하면 녹화 시작 기능이 활성화되는 터치스크린 작동 방식으로 손쉽게 활용 가능해 수감기간 계속해서 유치장 내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 등을 촬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