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법을 미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화당 소속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하며 이 법이 공표·발효됐다. 주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다.
법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주립대학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기독교 십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 게시해야 한다. 포스터는 내년 초까지 모든 교실에 비치돼야 하며, 제작 비용은 학교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시민단체들은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종교자유재단,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 등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치인들은 공립학교 학생과 가족에게 특정 교리를 강요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도디 호튼 하원의원은 “십계명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법은 교실에 ‘도덕적 규범’을 두는 것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미국 주 가운에 이러한 법을 제정한 건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앞서 텍사스주에서도 공립학교 각 교실에 의무적으로 십계명 포스터를 게시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필 킹 주 상원의원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실마다 일정한 크기의 십계명 포스터를 부착하는 법안을 텍사스 주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킹 의원은 “종교의 자유는 미국 건국 기반이었다. 지난 수십 년 간 그 자유의 표현은 제한됐다”며 텍사스 전역의 학생들에게 국가와 주 법의 기본 토대인 십계명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