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경기도 배상"…법원 첫 판결

“국가가 나서서 아동들 위법 수용”
경기도와 공동 21.6억 지급 결정

일제강점기 설립돼 40년간 운영된 아동 수용 시설 ‘선감학원’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가 2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2500만∼4억원, 총 21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정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11세의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아동들을 위법하게 수용한 행위는 경찰이 주도했고, 국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선감학원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태평양전쟁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경기 안산시 선감도(현 단원구 선감동)에 만든 시설이다. 광복 이후엔 경기도가 1982년까지 운영하며 부랑아 등을 강제 연행해 격리·수용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강제 구금·노동, 고문 등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