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중국인 여성 투숙객의 방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구속됐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제주시 모 호텔 프런트 직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렸고, 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와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후 CCTV 영상 확보, 증거물 압수 및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검찰과 협조를 통해 피해자 출국 전 증거능력있는 진술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요청을 했다.
증거보전은 공판 시점의 증거조사를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증거조사를 미리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