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만취 중국인 여성 성폭행한 호텔 직원 구속

술에 취한 중국인 여성 투숙객의 방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구속됐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제주시 모 호텔 프런트 직원 A씨를 구속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렸고, 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와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후 CCTV 영상 확보, 증거물 압수 및 관련자 조사를 마치고, 검찰과 협조를 통해 피해자 출국 전 증거능력있는 진술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요청을 했다.

 

증거보전은 공판 시점의 증거조사를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증거조사를 미리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