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 10억원 내놔”… 망상에 모친 살해하려 한 20대

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0일 어머니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져 둔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27일 오전 2시 30분쯤 대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어머니 B(51)씨에게 “아빠가 죽었을 때 받은 상속금 10억원을 내놓아라”며 둔기로 B씨 머리를 3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범행을 말리던 여동생(25) 역시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 부위를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버지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전 대형마트에서 둔기를 미리 구입하고, 인터넷에서 ‘재산상속’, ‘유산 상속 비율’ 등을 검색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으며, 작년 11월 부인과 이혼한 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고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정신적 상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때문에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망상은 그가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둔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만들었다. 

 

피해자인 어머니 B씨는 아들의 공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를 말리려던 여동생 또한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