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상관 6명 성희롱한 육군 예비역, 법원 “혈기왕성한 20대 초반 남성” 참작

클립아트코리아

 

육군 복무 당시 여성 상관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모욕을 일삼다가 제대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상관모욕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A씨(23)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강원도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소속 36보병사단에서 여성 상관들에게 15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령부터 하사 직위에 있는 여성 상관 6명을 대상으로 해당 발언들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부대원들과 텔레비전에 송출되는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보던 중 여성 상관들의 신체 부위에 관해 희롱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모욕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곤이 초범이고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병역 의무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혈기왕성한 20대 초반 남성으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 다소 우발적이고 습관적으로 한 욕설 내지 비하 발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집계된 병의 상관에 대한 죄 입건건수는 300건이며 기소건수는 117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육군의 입건건수는 243건이며 기소건수는 102건이다. 이어 해군의 경우 각각 33건과 12건, 공군은 13건과 2건 등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