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점을 노려 보험사기를 벌인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6시 24분 강원 춘천시에서 전통킥보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했다.
당시 사고가 경미해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A씨는 뇌진탕에 걸렸다고 주장,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한의원에 입원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입원치료비, 부상위자료 등 명목으로 합계 48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24일 오후 6시 6분 춘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후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가 가벼웠지만 A씨는 정형외과에 입원해 교통사고 피해를 접수했고 보험사가 3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입원하면 대인 합의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