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장 시절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MBC)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파행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임했다”며 “이 사건 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MBC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고의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원고들에 대해 해임을 결의함이 타당했다”고 봤다.
김 의원은 2017년 2월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다. 노조는 같은 해 9월 총파업에 돌입했고 김 의원은 11월 해임됐다. 최 감사는 당시 MBC 기획본부장이었다.
김 의원과 최 감사는 이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법원은 해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검찰은 2018년 1월 김 의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김 의원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사면받으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이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서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김 의원은 “언론노조 등이 마치 자신들의 방송장악과 편향 보도가 면죄부를 받은 양 소리치고 있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