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냈어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의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잤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허락 없이 가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B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소유주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지배하고 있고, 이로 인한 직간접적 이익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소유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A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고, 2심은 1심과 달리 A씨가 사고 당시 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