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과 불법 낙태약 등을 유통시킨 베트남인 마약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베트남에 거주 중인 마약공급 총책 20대 여성 B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올 초 추방당한 세종지역 공급책인 또 다른 20대 여성 C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성대마 46병과 낙태약 59정을 인조 꽃다발 속에 숨겨 특송화물을 이용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합성대마는 천연대마의 향정신성 성분(THC)에 비해 최대 85배 이상의 환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낙태약도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구토와 착란, 미숙아 출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