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목적으로 쓰려고...” 5만원권 위조지폐 복사해 거스름돈 20만원 챙긴 50대

클립아트코리아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컬러복사기에서 5만원권 지폐를 복사해 거스름돈으로 20만여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4일까지 대전 동구 대덕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화폐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컬러복사기를 사용해 5만원권 지폐 세 장을 A4용지에 복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복사한 위조 5만원권을 가위로 자른 후 동구에 위치한 복권방에 들어가 복권을 구입했다. 그는 2장의 5000원짜리 복권을 사면서 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원을 챙겼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주일 뒤 A씨는 다시 한 번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5만원권 위조지폐 두 장을 또 복사한 뒤 택시를 타거나 교통 카드를 충전하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얼마 안 가 바로 밝혀졌다. 지폐를 받아 든 사람들이 위조지폐인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A씨가 위조한 지폐는 2차 유통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위조지폐를 시중에서 사용할 때마다 5만원권 1장을 지불했으며 매번 거스름돈으로 약 4만원을 돌려받았다. A씨가 위조지폐를 다섯 차례 사용하면서 가로챈 거스름돈은 모두 20만300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