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잡으면 경품”… 불법 도박 낚시터 업주·손님 검거

불법 도박 낚시터를 운영해 이득을 챙긴 일당과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낚시터 관계자 3명과 손님 36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월 김천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대물 낚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받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는 손님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 수익금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