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일명 ‘대포통장’ 유통을 도운 동업자들을 감금·협박한 폭력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공갈) 위반 혐의로 남원지역 폭력조직원 A(38)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 대포통장 물색해 유통한 B(26)씨 2명을 남원과 광주지역 여관, 찜질방 등으로 끌고 다니며 감금하고 수입 차량, 명품 가방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자신들이 몸담은 폭력조직을 통해 B씨 등과 대포통장을 유통하던 중 손실이 발생한 책임을 떠넘기며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20∼30대 ‘MZ’ 조폭들이 전화금융사기와 온라인 도박 등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이를 발본색원하고 법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