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년을 맞은 가운데 신고제도 미비 등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을 포함해 전문가들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정연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산재보험이 현재 신고 및 보상이 의무가 아닌 점을 짚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 발생 시 신고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재해가 발생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고용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2022년 산재 은폐 건수가 36만1499건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수고용직(특고)과 플랫폼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는 노동시장 변화도 고려돼야 할 점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고·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도급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대부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계에서 800만명의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권 교수는 “법상 협의의 근로자 개념 범주에 속하는지보다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노무 제공자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