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여친에 떠넘긴 변호사 벌금형

허위자백 시켜… 법원, 500만원 선고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연합뉴스

A씨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지난해 11월 벤츠로 서울 강남구 인근 도로 4.6㎞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다시 적발되자 거짓 신분을 내세운 30대 남성에겐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C씨는 2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만취 상태로 약 3㎞ 거리를 차량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경찰에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진술서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고등학교 친구의 이름을 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후 형사 처벌을 면하려 타인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 스스로 소재 불명 상태를 초래해 법원의 재판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