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흉기로 협박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수절도, 감금치상 등 혐의로 40대 남성 3명을 구속하고 30대 남성과 20대 여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을 약 3300만원으로 특정하고 임대차보증금 채권과 예금, 차량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5월 사이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폰을 빼앗고 장기간 감금한 후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강제 출국시키려고 하다가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중 주범은 경남 창원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성매매 업소 업주들을 협박·갈취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