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 안 한 메이셀, 3년치 보험료에 보험급여액 50% 부과

대형 화재 참사가 난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에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등을 소개했던 메이셀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 메이셀은 3년 치의 미납보험료에 더해 이번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50%를 부과받을 예정이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4시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3개 업체(5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모습.    연합뉴스

현행법상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고, 배달업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게 돼 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의무가입인 산재보험에 미가입했을 때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0만원에 더해 최대 3년간의 미납보험료가 소급부과된다.

 

메이셀처럼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벌적 의미에서 더 내게 돼 있다. 다만 이 금액은 미가입 기간 중 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않는다.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불법) 체류자 여부도 관계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근로 이력과 재해 경위 등을 직권으로 조사해 피보험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본다.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4시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3개 업체(5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사진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위험물저장소를 살펴보는 모습.    연합뉴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언어장벽까지 더해져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5월 발간한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과 4대 전용보험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승인 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8%에 그쳤다. 비전문취업(E9) 노동자들은 그나마 43.9% 가 인지하고 있지만, 방문취업 동포(H2)나 재외동포(F4) 비자 노동자는 이 비율이 14.6%였다.

 

보고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영세 작업장에서 종사하고, 안전에 관한 소통이 내국인 노동자보다 미숙해 이들의 산업재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산재를 당한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출국 유예,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노동자 배정 제한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보상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손임성(화성시 부시장) 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이날 “지금까지 유가족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외국인 유가족 출입국 비자와 산재 보험처리 등으로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