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결백하다”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진실은?

“법적대응” 시사, 유튜버 판결문 공개하자 ‘침묵’
안병구 경남 밀양시장이 25일 오후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20년 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사적 제재로 신상이 공개된 그는 과거 저지른 악행이 가족은 물론 직장에 알려져 해고 당하기도 했다.

 

밀양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앞선 24일 “(결백을) 증명하고자 한다”면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와 함께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며 제출이나 게시했을 때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발급 날짜는 이달 24일이다.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전과가 기재된다. 여기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비롯해 소년법에 따른 제1호~4호 처분도 포함되는데 A씨가 공개한 회보서만 본다면 그는 밀양 사건과 관련 그 어떤 수사도 받은 적이 없는 셈이다.

 

A씨는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났다”고 했다.

 

이어 “그때마다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님들 모두 큰 힘이 돼줬다” 심지어 회보서를 조회해 주시는 담당 경찰관도 힘내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집단성폭행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가해 학생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이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으며,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A씨의 주장처럼 정말 억울한 누명이었을까? 한 유튜버는 판결문을 공개하며 A씨 주장을 반박했다.

 

유튜버가 공개한 당시 판결문에는 “피의자 임○○(A씨)는 2004년 5월 3일 생일 파티를 구실로 피해자 등을 밀양으로 부른 후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 XX공원에서 인적이 드문 원두막 부근 땅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위력으로 1회 간음”이라고 적혀있다.

 

다만 판결문에 적시된 이름과 가해자로 지목된 임씨가 동명이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A씨는 재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은 20년 전인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이 최근 재조명되며 밀양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안병구 밀양시장과 시의회, 밀양지역 80여개 종교·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난 25일 해당 사건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