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로비 뇌물수수’ 윤관석 불구속 기소… 2000만원 후원금·골프 접대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 청탁을 대가로 20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7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은 절수용 양변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A업체의 송모 대표로부터 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은 국내 판매용 절수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의원은 그 대가로 A업체 송 대표로부터 자신의 후원금 650만원을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 12명에게 후원금 850만원을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770만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이번 혐의를 포착했다. A업체  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의 식비를 대납해준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받은 돈을 나눠준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