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첫 재판서 "사실 관계는 인정"

"공소사실은 인정...업무방해죄는 따져봐야"
다음 기일 9월 10일 오전 10시
법원 로고. 연합뉴스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음원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죄가 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2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규 밀라그로 대표와 홍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맞고 공소장의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툼이 없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사재기라는 게 처음 나온 이슈인 만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최근에 받아 법리 검토 후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관계자들 측도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공모 여부나 가담 정도 등 공소사실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에 대한 변호인들의 동의 여부를 다음 기일까지 알려달라고 전하며 재판을 마쳤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0일 열리며 피고인별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이 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씨는 2019년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영탁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