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당경쟁 일으킨 보험사 경영진 점검 착수

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을 부추긴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 경영진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하나생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불러 면담하고 과당경쟁을 일으킨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개발·판매 과정에 대해 점검했다.

사진=뉴시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7년으로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짧지만 가입 10년이 되는 시점부터 최대 130%대 환급금을 제공해 보험사들이 단기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발한 상품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하나생명을 필두로 신한라이프, 농협생명, 푸본현대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130%대 환급률을 내건 상품을 출시하며 단기납 종신보험을 둘러싼 과당경쟁이 일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실상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고 10년 후 고객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했을 때 보험사의 재무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관련 상품 등 과당경쟁을 일으킨 보험상품의 개발·출시 과정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말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국내 보험산업은 이미 시장 과포화 상태로 성장한계에 직면했는데, 보험사들은 혁신성장보다는 출혈경쟁에 몰두하는 등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보험사의 과당경쟁에 대해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