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에도… ‘리튬소화기’는 2025년에나 개발

금속화재 소화기 필요성 확산 속
소방당국 이르면 7월 심사·허가
개정안 ‘마그네슘’ 기준만 우선 마련
정부, 리튬은 2025년 연구 진행 착수

‘화성 화재’ 사망 23명 신원 전원 확인
아리셀, 사망 근로자 직고용 의무
안산선 파출소장 분향소서 ‘막말’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를 허가할 예정이지만 리튬 맞춤형 소화용제 개발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27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입법 예고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에는 금속화재 소화기에 대한 기술기준 등이 담겼다. 소방청은 7∼8월 중 개정 작업을 마치고 금속화재 소화기에 대한 심사 및 허가를 시작한다.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사진은 연기가 치솟는 공장 건물. 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D급(금속) 화재용 소화시험 조건의 재료로 ‘마그네슘 합금 칩’만 명시돼 있다. 마그네슘은 화재 시 규모가 크고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등 진화가 까다로워 관련 기준을 우선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리튬전지 등 화학물질 화재용 소화용제 연구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나 개발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한 기준은 없어 관계 부처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재가 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은 사망한 파견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지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부터 아리셀에 근로자를 보낸 인력업체 메이셀은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미허가 업체였고, 현행 파견법상 사망한 노동자들이 맡았던 ‘검수 및 포장’은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는 제조업 공정에 속하기 때문이다.

 

아리셀 측은 메이셀과의 ‘파견’ 관계를 부인하고 여전히 ‘도급’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아리셀 관계자는 이날 불법파견 논란에 대해 “명확한 도급계약서를 갖고 있다”며 앞선 고용노동부 발표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아리셀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전날 아리셀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화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DNA 분석 등을 통해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망자들의 장례 절차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화성시는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유족들을 대상으로 향후 장례 지원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27일 경기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와 임원이 아리셀 공장 화재 희생자 유족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한편 경기 안산시에서는 화재 피해자를 기리는 시민 합동분향소를 차리는 이주민단체에게 관할 파출소장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화재이주민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0분쯤 안산 단원구 한 공원에서 분향소를 설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원곡파출소장은 “분향소는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닌가”라고 막말을 해 한동안 소동이 빚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할 파출소장이 분향소 설치 관련 지자체 허가 여부를 확인하던 중 신고만 하고 허가받지 않았다는 말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날 화재가 발생한 3동 1층 제조시설 내 남아 있던 폐전해액 약 1200ℓ를 수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말 비 예보가 있는데, 리튬 일차전지에 들어가는 염화티오닐이 물과 반응하면 유해물질이나 가스가 나와 주민들이 위험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