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주리와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인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대 3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은 2022년 백악관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나 2020년 대선 등에 관한 가짜뉴스나 음모론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SNS상에서 삭제하기 위한 명분으로 검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하급심은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루이지애나주 연방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 관계자가 SNS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법무부 측은 SNS 기업 접촉을 금지한 명령으로 인해 FBI 요원 등 수천명의 정부 관료들이 국가 안보와 공중 보건 위협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원고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SNS상 각종 가짜뉴스에 선제 조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반면 원고의 손을 들어준 3명의 대법관은 정부 관계자들의 SNS 업체 접촉 행위를 ‘비헌법적이고 강압적이며 위험한 행동’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