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코스트는 가장 오래된 거짓말" 독일 극우 할머니 징역형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칭하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해온 독일의 90대 극우 할머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독일 함부르크지방법원이 국민선동 혐의로 기소된 우르줄라 하퍼베크(96)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우르줄라 하퍼베크. EPA연합뉴스

하퍼베크는 2015년 나치 친위대원 오스카 그뢰닝의 재판과 관련해 “아우슈비츠는 강제수용소가 아닌 노동수용소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방송 인터뷰에서는 홀로코스트를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거짓말”이라고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독일에선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대중선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나치가 벌인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공공의 평화에 해를 끼치는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퍼베크는 법정에서 홀로코스트를 단지 의심했을 뿐 부정한 적이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 “과학으로 확인해보라. 비판하는 쪽의 논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자신을 변호했다고 한다. 현지 언론은 20여 분간 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퍼베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 나치를 경험하고 95세까지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나치 학살의 희생자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재판마저 자신의 주장을 퍼뜨리는 기회로 이용한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1928년생인 하퍼베크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한 혐의로 2004년부터 수차례 유죄 판결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부터 2년간 수감 생활을 하면서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 극우정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