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논란에… 원주시 “야시장 전면 통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주시가 외지 상인이 주도하는 야시장을 전면 통제하기로 해 주목된다.

 

원주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시에서 열리는 축제·행사에 외지 상인을 입점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열리는 축제·행사가 대상이다.

 

사진=원주시 제공

시는 앞선 25일 ‘제2차 민생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열고 지난해와 올해 열린 156개 축제·행사를 전수 조사했다.

 

여기서 외지 상인이 참여하는 야시장 13건을 확인했고 향후 축제·행사 주관부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시장 개최 시 수의계약을 통해 외지 상인 집단 입점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권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 내에서는 취지에 맞지 않는 야시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자생단체에는 이와 같은 시 방침을 준수해 달라고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중순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막국수닭갈비 축제가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통돼지바비큐 500g를 4만원에 판매하는가 하면 정확한 중량을 표기하지 않으면서 방문객들의 불만이 쏟아진 것이다.

 

향토 음식관임에도 강원도나 춘천을 대표하는 음식은 찾아볼 수 없고 바비큐, 꼼장어, 해물파전 등 축제장에서 볼 법한 메뉴만 즐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2023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춘천 닭갈비막국수 축제에서 판매된 감자전, 닭갈비 사진. 당시 바가지 논란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는 지난해에도 10㎝인 감자전을 3장에 2만5000원, 1인분보다 적어 보이는 닭갈비 2인분을 2만8000원을 받고 판매하면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원주시는 춘천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바가지를 원천적으로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역상권 무너뜨리는 외지 상인 주도 야시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축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