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방식 바꾸려 경비원 전부 해고… 대법 "압구정현대, 부당해고 아냐" [뉴스+]

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고용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꾸면서 기존 경비원을 모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100여명의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10월 아파트 경비업무를 기존의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이듬해 2월 모든 경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을 덜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듬해 2월 경비원 A씨를 비롯한 경비원들 전부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기존 경비원을 고용승계하겠다는 등의 조건이 있었지만 경비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새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맺는 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결국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졌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런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봤지만 2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었다.

 

2심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원고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업무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경비원 전원의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내건 만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고, 해고 기준도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중노위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