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10대 여성 3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이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세 차례 성폭행 미수 혐의 중 두 차례 범행에서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A군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0분 쯤엔 화성시 봉담읍의 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하려다 D양에게 발각되자 목을 조르고 폭행했으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인 10월 6일 9시께에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날 오후 10시 무렵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양의 목을 조른 뒤 성범죄를 저지렀다.
경찰은 2023년 10월 7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역 인근 PC방에 있던 A군을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들을 폭행하는 등 범행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A군은 10월 5일 사건에 대해 불법 촬영을 하려고 상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를 만나 실랑이를 하던 도중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강간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 여동생과 함께 귀가하자고 문자한 점 △해당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두 번째 범행인 10월 6일 오후 9시 사건에 대해서도 “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다.
나머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관련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군이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폭력성이 증가한 점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신체·정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