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손잡이를 흔들고는 "몽유병이 있다"고 주장한 4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제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각 호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니고, B(36)씨와 C(43)씨가 투숙하고 있는 호실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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