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후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2년간 1600여명의 전세사기범이 기소됐다. 전세사기가 얼마나 만연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지표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393명은 구속됐다.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을 비롯해 주범 15명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김모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355명, 피해액은 약 795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민생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902건으로 39% 줄었고, 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7744억원에서 4472억원으로 42% 감소했다.
이는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유통한 대규모 조직을 적발해 51명을 입건하고 35명을 구속했고, 발신번호 표시 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해 48명을 입건하고 41명을 구속하는 등 대형 조직을 다수 적발했다. 또 현금수거책 등만 처벌하고 수사 중지된 사건들을 재수사해 해외로 도피한 상위 조직원 19명을 강제 송환해 18명을 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제보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고 사기죄 양형기준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한 결과 지난해 관련 범죄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8%, 구속 인원은 약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소 인원은 작년 동기 대비 약 47%, 구속 인원은 약 225%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체 채무자들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