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
서초구는 7월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오전 0∼8시)에서 1시간(오전 2∼3시)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준대규모점포 33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초구는 올해 1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후 서울 동대문구와 경기 의정부시, 부산 등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