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보여주며 ‘몸캠 피싱’, 금품 요구한 30대 여성 ‘징역형’

뉴시스

 

자신의 신체를 남성들에게 보여준 뒤 해당 모습을 촬영해 금품을 요구한 30대 후반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피해 남성의 대처로 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택성)은 공동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했다고 앞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몸캠 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라오스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남성 B씨와 화상 채팅하면서 자기 신체 등을 보여주며 남성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 영상을 녹화해 조직원에게 전송한 뒤 이를 미끼로 B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내가 보내주는 앱을 설치한 뒤 계속 화상 채팅하자”고 속여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B씨의 휴대전화에 깔게 한 뒤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해킹한 연락처, 성행위 영상 사진 등을 B씨에게 전송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면 영상을 삭제해 주겠지만 안 그러면 당신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이같은 협박을 받자 휴대전화를 바꾸고 연락을 끊어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몸캠 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A씨는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A씨는 이러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범행 의지가 있었고, 그 대가로 받은 이득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몸캠 피싱’(신체 불법 촬영 협박)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