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고소 묵살한 경찰, 세입자 반발에 재수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집단 고소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세입자들이 집단 반발하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산 동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10여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임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진=뉴시스

고소장에 따르면 일부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일 A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세입자들은 해당 오피스텔에 대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생긴 것이다.

 

A씨는 또 일부 세입자들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오피스텔을 건립한 이후 연체 없이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했고, 금리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건물 매각을 통해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한 세입자들은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지시를 받은 경찰은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