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방송사고가 발생해 문제 풀이에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 17일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한 학교에서 2023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다.
하지만 A 씨 등이 있었던 시험장에서는 방송시스템 오류로 제시간에 듣기 평가 방송이 송출되지 않았고, 시험장 책임자는 응시자들에게 먼저 독해 문항을 풀도록 알린 뒤 오후 1시 54분에 듣기 평가 방송을 재개했다.
A 씨 등 16명은 “듣기 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독해 문항을 푸는 학습 루틴대로 준비해온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시험에 영향을 끼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각 1억 원 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시험장에서 독해 문항을 먼저 풀라는 안내가 오후 1시 12분에 모든 시험실에 동시에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 대처가 미진한 면은 있었다"면서도 "방송사고가 발생하자 준비된 지침에 따라 대처 방안에 관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수행되었으므로 공무원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능 영어영역 시험이 듣기평가를 제일 먼저 실시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이 볼 다른 근거도 찾기 어렵다"며 "오히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유의 사항'은 방송사고가 있는 경우 듣기 평가가 나중에 실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처럼 방송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듣기평가를 나중에 실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