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사고에 직원 집 조사 지시한 경남도청 간부,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한 공시생이 경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해 서류를 훔쳐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내부 소행을 의심해 직원 집 등을 조사 지시해 인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경남도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지난해 8월 경남도청에서 발생한 임기제 임용 시험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 집과 차량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던 도청 고위 공무원 2명에 대해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 외부 침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임용 서류를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는 인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득이 지시하게 된 점과 직원들 스스로 집과 차량을 확인할 방법에 대해 협의한 후 조사를 허용해 준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공무원 2명은 지난해 8월30일 새벽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한 공시생이 도청 인사과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자 직원들의 집과 차량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자수하지 않으면 해임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사기관에 의뢰했어야 마땅했는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며 직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이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직권남용과 협박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공무원 시험 응시생인 30대 A씨는 지난해 8월 도청에 몰래 들어가 임용 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