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용혜인에 ‘공무원 괴롭힘 방지법’ 입법 요구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12일 국회 용혜인 의원실을 방문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법’을 입법 요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시 노조는 지난해 12월 조합사무실을 방한 용 의원과 지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미팅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현안 질의를 통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받았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 사무실. 시 노조 제공

시 노조는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가 공직사회를 경직시키고 있다고 판단, 관련 입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로 병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원주시 주차장 공사와 관련해 신속집행 폐해가 드러난 점,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없는 점을 논의해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우혜승 시 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우수 인력의 기피 현상이 시작되고 있다”며 “용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만큼 공무원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