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5선)은 2일 강제실종범죄 방지·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제실종범죄’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다.
김 의원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UN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정안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강제실종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소위를 통해 합의를 한 안인 만큼,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돼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지난해 UN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했지만,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률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특히 강제실종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관련 입법을 지속해서 촉구해왔고,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소위원회 통과 이후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이번 법안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행위도 담아낼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의한 행위 역시 강제실종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주장해온 소멸시효 폐지와 관련해서도 ‘행위 종료시점과 생존 및 소재 파악시점 중 가장 늦은 시점까지 진행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