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강백신·엄희준·박상용 검사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무혐의 종결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전 대표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방탄탄핵’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대상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조사는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준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서 각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이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이라며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뺏어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어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 탄핵”이라고 강조하며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되면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관의 자격을 정한 헌법 101조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타까운 것은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는 것도 결국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설특검처럼 운영되는 조직인데도 공수처를 믿지 못하니 특검을 하게 해 달라, 그 특검은 민주당이 지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민주당에서 내는 특검법”이라며 “결국은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할 수 있게 수사권을 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