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공사 중단한 대구 이슬람사원…시공사 관리인 송치

부실 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한 대구 이슬람사원 시공사 관리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시공사가 이슬람사원 공사와 관련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이슬람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 상부에 설치하는 스터드 볼트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누락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할 구청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정 만료일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고쳐지지 않자 고발과 함께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다.

 

2020년부터 시작한 이슬람사원 공사는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지난해부터는 부실 공사 논란이 일면서 건립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