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드문 새벽을 틈타 한의원과 미용실, 음식점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미수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춘천에 위치한 미용실, 음식점 등에서 미수 5회를 포함해 총 16회에 걸쳐 138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15일 오전 1시45분쯤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한의원에 몰래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3월 춘천에 위치한 피시방에서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이탈한 사이 피시방 관리용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계정에 5만원과 10만원을 무단 충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각 범행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뿐더러 일부 범행의 경우 사전에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A씨)이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절도범죄계 발생건수는 18만2270건이며 검거건수는 11만3705건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62.4%이며 검거인원은 총 9만6453건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발생건수는 절도 16만4143건, 특수절도 9411건, 야간주거침입절도 46987건, 특가법(절도) 2364건 등 순으로 높게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