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주인이 안 보이는 우산을 쓰고 집에 갔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연을 전했다. 그는 “우산의 주인이라고 밝힌 남성이 300만원의 사례금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일 부산·경남 민방 KNN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렸다. A씨는 비가 오는 날 건물 내부 승강기 옆에 우산 하나가 놓여진 것을 보게 됐고, 허름한 모양을 보아 누군가 버리고 갔다고 생각해 그 우산을 쓰고 집에 갔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우산 절도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젊은 남성이 경찰서에 “고가의 우산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곧장 우산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고, 경찰은 “고가의 우산 같진 않다”라며 웃어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신고자는 우산이 버려져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A씨를 이해할 수 없다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가 가져간 우산은 옛 친구가 선물해 준 것이어서 충격이 굉장히 크며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까지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고자는 이 일로 정신과에 가게 되면 절도죄와 더불어 피해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며 3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사연을 접한 이들 대다수는 “이건 남의 물건 주워간 사람 잘못이다” “남의 우산 집어갔다가 돈 물어내는 경우 실제로 많은거 모르나” “남의 물건은 손도 대지 말아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우산 주인이 절도죄로 신고하면 절도죄가 성립돼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절도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우산을 가져갔다면 가급적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 이 경우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사용절도에 해당돼 절도죄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6월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줬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지갑 주인은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면서 그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때 이를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대여한 경우 성립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