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가입인데'… 쿠팡 배송위탁 2만명 산재·고용보험 없었다

당국 전수조사결과 90곳 미가입
누락보험료 47억·과태료 3억 부과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 근로자 2만여명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한 택배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 5월30일까지 이뤄졌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사 결과 90개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4만948명이 산재·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미가입 인원이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 인원이 2만80명이다. 두 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인원은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누락 보험료는 총 47억3700만원으로 산재보험이 20억2200만원, 고용보험이 27억1500만원이었다.

 

공단은 누락된 보험료 47억3700만원을 업체들에 부과했다. 누락 근로자 수에 따라 산출한 과태료 총 2억9600만원도 고용노동부에 부과 의뢰하기로 했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가입이 의무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의 물류창고를 위탁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게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하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단 측은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